커다란 화제를 모았던 홈쇼핑 방송의 이민상품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 산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승)는 29일 현대홈쇼핑이 이민상품 프로그램을 방송해 이민 열풍을 부추기고 방송의 품위와 공적 책임을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0월 1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자 의견진술은 심의위가 프로그램 중지, 시청자 사과, 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절차다.심의위는 "이민상품 프로그램이 '유학 대신 이민상품을 선택할 경우 병역의무가 없어진다'며 이민을 부추기고 '이민을 가면 자녀 교육이 해결되고 낙원 같은 자연환경에서 살 수 있다' 등의 과대·과장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윤리에 대한 위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10월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대홈쇼핑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홈쇼핑이 8월 24일 첫 방송한 이민상품 프로그램은 80분만에 175억 원어치가 매진되는 등 3개의 상품에 모두 3,918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민 열풍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한편 방송위는 또 현재 홈쇼핑 방송에서 속옷 모델로 출연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중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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