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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한양 파산폐지 결정 굿모닝시티 인수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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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한양 파산폐지 결정 굿모닝시티 인수여부 주목

입력
200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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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굿모닝시티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주)한양에 대해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려 굿모닝시티의 인수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기업을 회생이나 매각을 위해 다시 파산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주공 김진 사장은 29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한양의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주공은 지난해 12월 파산폐지 결정을 전제로 굿모닝시티측에 2,339억원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파산폐지 결정으로 굿모닝시티는 이날부터 60일 이내 108억원을 1차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채권 464억원은 45일 안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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