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차량 모델별 견고성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서로 다른 모델이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모델에 따라 견고성에 차이가 나고 수리비도 서로 달라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쏘나타, 그랜저, SM5 등 같은 2,000㎤급 승용차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예컨대 똑 같은 충돌사고를 당했을 때 견고성이 약해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은 보험료가 비싸지고, 사고에 견고한 차량은 반대로 보험료가 할인된다.
금감원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개발원을 통해 차량충돌 실험결과 및 차량별 수리비 현황 등을 반영한 요율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 산출기준은 배기량이 같을 경우 차량 가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의 안전성이나 수리 편이 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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