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안명수(60) 교수가 29일 학교법인 성신학원과 성신여대 이상주(66·사진·전 교육부총리) 총장을 상대로 총장 임명에 관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 이 총장 임명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하게 됐다.안 교수는 지난 6월 성신여대 총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교수회의 투표를 실시해 총장 1위 후보로 선출했던 인물이다.
안 교수는 신청서에서 "교수평의회가 본인 등 2명의 교수를 총장 후보로 추천했는데도 이사회가 총장후보 선거절차를 외면한 채 후보추천과 무관한 이상주 총장을 임명한 것은 총장선임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8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돼야 하는 이사회도 당시 6명만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성신학원이 지난 8월 이사회를 열어 7대 총장으로 이상주 전 부총리를 총장으로 선임하자 교수평의회는 "학내 구성원이 선출한 인사가 아닌, 외부인사 영입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했던 노조와 총학생회는 물론 교수노조와 국교협 등 7개 교수단체 등은 "1999년 6대 선거에서도 2위 후보를 임명, 물의를 빚었던 이사회가 후보에도 없던 인사를 외부에서 영입했다""이 총장은 교육부총리 시절 교육의 공공성을 악화시켰던 인물"이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이사회측은 "교수총회나 총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사 중에서 관례적으로 총장을 임명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가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고 현 총장 선임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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