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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입항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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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입항료 전액 면제

입력
200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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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내 모든 항만에서 환적화물에 대한 입항료가 전액 면제된다.해양수산부는 29일 "현재 환적화물에 대해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100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이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환적화물 입항료를 50% 인하한지 3개월만의 조치다. 이에 따라 5,000TEU 규모의 환적화물을 싣고 오는 선박의 경우 1,050만원의 부대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부산항의 지난해 환적화물 처리액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44억원의 입항료가 면제되는 셈이다. 해양부는 또 지금까지 외국선사에 대해 금지해온 국내 항만간 연안 컨테이너 운송을 '부산-광양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국내항 기항에 따른 편익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환적화물이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이 아닌 제3국간 화물로 다른 선박으로 옮겨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항만에 기착하는 화물로 컨테이너 1개당 약 13만원의 부가수입이 발생해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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