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억이하" 다중채무자 100만명 11월부터 채무 재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억이하" 다중채무자 100만명 11월부터 채무 재조정

입력
2003.09.29 00:00
0 0

여러 개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약 100만명에 대한 채무재조정(개인 워크아웃)이 11월부터 본격 개시된다.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14개 금융기관 공동채권 추심 프로그램이 가동돼 약 7조원 규모의 다중채무자 대출채권을 새로 설립될 자산관리회사에 넘기게 된다.

자산관리회사는 이를 근거로, 자산담보부 증권(ABS)을 발행하는 동시에 대상 채무자들에 대해 채권 추심과 채무재조정 작업을 벌이게 된다.

대상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채권이 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가면,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빚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참여 금융기관은 국민·하나·조흥·우리·기업 은행과 삼성·LG·현대·국민·외환 카드, 삼성·현대· 대우 캐피탈 등이다.

채무재조정 자격과 감면 이자율 등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조항과 거의 유사하게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두 곳 이상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 빚이 있는 연체자 가운데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환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해주고 이자를 연 6% 선으로 깎아주거나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