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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규제 대폭 완화/현금대출 비중 50% 축소시한, 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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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규제 대폭 완화/현금대출 비중 50% 축소시한, 3년연장

입력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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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율 50%이내 축소시한을 내년말에서 2007년말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현금대출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3면또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연체율 요건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카드사가 정상적인 현금대출까지 축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카드채권중 현금대출 비율을 50%이내로 축소하는 시한을 내년말에서 3년 후로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금대출 규모 감소에도 불구, 경기둔화로 신용판매도 함께 줄고 있어 현금대출 비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당초 시한내 이 비율을 맞추려면 20조원 이상을 줄여야 하는데, 이경우 정상적인 현금대출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 2ㆍ4분기 현금대출은 총 53조8,000억원으로 1ㆍ4분기보다 4조2,000억원 줄었지만, 신용판매 감소(5조9,000억원)로 분모 자체가 줄면서 현금대출 비율은 64.9%에서 67.9%로 상승했다.

정부는 또 대환대출을 현금대출에 계속 포함시킬 경우 카드사들이 채무재조정보다 무리한 현금대출 회수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 대환대출을 현금대출 비율산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은 연체율이 10% 이상이고 적자인 카드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이중 연체율 기준을 삭제ㆍ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급격한 환율하락을 막기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한도를 5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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