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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차혜택 법안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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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차혜택 법안 미뤄선 안돼

입력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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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800cc미만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를 핵심으로 한 경차 혜택 확대 개정안이 7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고유가에다 갈수록 악화되는 교통·주차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경차 보급 확대가 절실한 때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정부도 경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 갖가지 혜택 부여를 외쳐왔지만 핵심 사안인 세금 감면문제가 풀리지 않아 경차 선호도는 급락하고 있다. 실제로 올 7월 자동차특별소비세가 대폭 내리면서 수요가 중·대형차로 몰려 상반기 중 반짝수요로 월 4,000대를 넘어섰던 경차 판매대수가 7월 이후부터는 3,000대수준으로 격감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7.6%에 달했던 경차 판매비중이 4.4%로 뚝 떨어졌다.

경차 수요를 되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동차가격의 2%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현행 cc당 80원인 자동차세를 18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경차혜택 지원법안이 지난 2월 의원입법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자동차세 인하방안은 아예 폐기되고 취득·등록세 면제 개정안은 계류중이다. '외국산차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미국과의 양해각서 내용을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경차혜택 확대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면허를 따면 처음 3년간 의무적으로 경차를 보유토록 하는 이탈리아,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프랑스, 번호판 색깔을 달리해 경차를 특별 우대하는 일본 등의 경차 우대정책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제도들이다. 이번에 경차 지원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경차가 뿌리 내릴 수 없다. 정부나 국회 모두 경차 보급확대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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