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후 1회만 연체해도 할부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공정위는 28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휴대전화 3사의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서를 심사한 결과 이들 이동통신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들을 적발, 60일 이내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SK텔레콤과 KTF는 할부구매 고객이 한 번만 할부금을 연체해도 무조건 할부대금의 일시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할부 계약 철회시 고객이 휴대전화 회사와 단말기 판매점 두 곳에 서류를 보내도록 규정한 조항이 부당 약관으로 판정받았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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