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출신 간부들을 다단계 판매업체 공제조합 임원으로 내려보내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28일 공정위와 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5월 양대 공제조합 중 특별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위 조사국장과 상임위원(1급)을 지낸 P씨가 이사장에 선임된 데 이어, 이 달 말로 예정된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출에도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인 L씨가 단독 출마했다.
L씨는 총회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이사장에 내정된 상태다. 현재 특판조합 이사급 3명 가운데 이사장과 전무가 공정위 출신이며, 조합의 돈줄을 관리하는 재경팀장 역시 공정위 출신이다.
양대 공제조합은 모든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방문 판매법에 따라 80여개 업체로 각각 구성된 민간단체. 공제조합은 매년 회계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조합에 대한 인가권, 정관 승인권, 이사장 승인권 등을 갖고 있다.
공제조합 회원사들은 "산하기관이 없는 공정위가 민간기업이 100% 출자한 공제조합을 퇴직 관료 낙하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산하단체도 아닌 공제조합 인사에 개입하고 조합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더러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 정관은 이사장 선임 후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산하단체로 볼 수 있다"며 "정체성이 불분명한 다단계 업체들이 주도해온 공제조합을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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