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통일 1세대" 이적성 시비 끝나 / 6년만에… 大法, 월간조선등 손배책임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통일 1세대" 이적성 시비 끝나 / 6년만에… 大法, 월간조선등 손배책임 인정

입력
2003.09.29 00:00
0 0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가 지은 '나는야 통일 1세대'의 내용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띠거나, 이 교수가 친공·친북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997년 월간조선 7월호와 한국논단 9월호가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북한찬양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