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가 지은 '나는야 통일 1세대'의 내용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띠거나, 이 교수가 친공·친북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997년 월간조선 7월호와 한국논단 9월호가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북한찬양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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