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과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책을 잘못 이해한 애견인들의 집단 반발로 정부 정책이 무산되는 일이 일어났다.28일 농림부에 따르면 12월27일부터 번식용 애완종견 대량 사육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애견인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족이나 다름없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개의 식용이 합법화하고 아파트에서 개의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흥분한 애견인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는 1973년 이미 가축으로 지정됐다"며 "규칙개정과 개 식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애견인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애견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12월 규칙 개정에서 문제 부분을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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