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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전화 수신거부 법안 추진에 美법원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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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전화 수신거부 법안 추진에 美법원 "표현자유 침해"

입력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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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와 의회가 가정으로 걸려오는 무차별적인 광고·판촉 전화를 차단할 목적으로 텔레마케팅(전화와 마케팅의 합성어) 수신 거부 명부제(Do―Not―Call)를 추진하는 데 대해 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미 덴버시의 에드워드 노팅엄 연방 판사는 25일 텔레마케팅 수신 거부 명부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노팅엄 판사는 "연방통상위원회(FTC)가 비 영리 단체의 마케팅 전화는 그대로 놔둔 채 기업의 전화만을 차단한다면 소비자들이 얻어야 할 정보의 내용을 미리 선별하는 셈"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날 연방 상하원이 이 제도 시행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승인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미 정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미 연방 정부는 가정으로 걸려오는 판촉 전화 등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소비자들이 자신의 집 전화 번호를 거부 명부에 등록하면 10월 1일부터 정당, 자선 단체 등 비영리 단체를 제외한 기업들의 마케팅 전화를 5년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수신 거부 명부제를 준비해왔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이 제도로 인해 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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