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선물거래소 등 3개 거래소가 내년 중 주식회사로 통합, 상장될 예정이지만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차익이 모두 증권사 몫으로만 돌아갈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재정경제부가 24일 통합거래소 설립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상장차익을 다른 거래 참여자들에게 배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경부 안에 따르면 통합거래소(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주주는 현재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가 되고, 거래소 직원들은 우리사주 형식으로 주식을 받는다. 이어 통합 후 6개월이 지나면 일반공모를 거쳐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상장차익의 상당부분은 국가가 법으로 각 시장마다 1개의 거래소만 보장하고 있는 데 따른 독점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생명보험사의 상장차익 배분 논란이 생보사 가치에 계약자의 몫이 있기 때문이라면, 거래소 상장차익 논란은 거래소의 가치에 독점에 따른 사회의 몫이 포함돼 있다는 논리다.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독점으로 인해 비싼 거래 수수료를 물고 있는 만큼 상장차익에 대한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연구원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시장가치에는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상장차익의 일부를 공익기금화해 증권시장 발전에 사용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1999년 증권·선물 거래소를 통합, 주식회사로 만들 때 기존 거래소의 회원 증권사에게 28% 지분만 주고 나머지는 증권산업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펀드를 만들어 배분했다. 28% 지분을 받은 증권사들은 1년 뒤 상장으로 3배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주권을 전적으로 기존 회원사들에게만 보장해 상장차익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혀 만들어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통합거래소 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아직 1년 여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다시 법을 고치든지 증권거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춰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정 1년 만에 법을 개정할 명분도 적은데다 민간 주식회사인 통합거래소에 정부가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압력을 넣는 것도 주식회사로의 전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증권거래법과 거래소 정관에는 회원이 100% 지분을 갖도록 돼 있고 주식회사제로 소유구조 형태가 바뀌어도 지분비율이 변경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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