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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風 원심대로 집유 /대법, 권영해씨는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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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風 원심대로 집유 /대법, 권영해씨는 무죄확정

입력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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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6일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해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51) 한성기(韓成基·44) 장석중(張錫重·53)씨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66)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오씨 등 3명은 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아·태 평화위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은 한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을 뿐, 사전공모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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