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한국·조선·중앙·동아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진행을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중지해 달라며 서울지법에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냈다.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26일 "정당하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국민으로 하여금 권리구제 노력의 정당성과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토록 할 사유가 있어 소송절차를 중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송절차 중지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겼을 때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중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며, 소송 취하와 달리 소송 당사자가 중지 취소를 요청하거나 법원이 재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원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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