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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송금' 6명 유죄선고/법원 "남북정상회담 관련불구 절차위법 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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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송금' 6명 유죄선고/법원 "남북정상회담 관련불구 절차위법 등 책임"

입력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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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피고인 6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ㆍ金庠均 부장판사)는 26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산업은행에 현대에 대한 대출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과 남북교류를 주도한 혐의(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현대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박상배(朴相培)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일선 실무자로서는 유일하게 기소된 최규백(崔奎伯)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은 합헌ㆍ적법성 여부가 심판의 대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대북송금이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수석이 현대에 대한 대출을 지시한 행위, 이 전 총재 등이 현대에 무리하게 4,000억원을 대출해 준 행위, 정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대북 송금과 남북교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족화해라는 희망적 결과를 가져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사건의 범법 행위는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 일반 범법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없다”며 전원에게 실형을 면제해줬다.

이진희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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