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공정위의 이와 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및 디지털 조선일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조선일보가 조광출판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쇄비를 지급한 것을 부당자금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인쇄비 지급행위는 자금지원이 아니라 상품,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의 시정명령은 법적용을 잘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쇄비 지급행위와 같이 용역 거래에 수반하는 간접적인 지원 행위까지 모두 자산 지원행위로 본다면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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