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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혼외출산 여성 항소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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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혼외출산 여성 항소법원서 "무죄"

입력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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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돌팔매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던 나이지리아 여성 아미나 라왈(본보 8월29일자 A12면 보도)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다.나이지리아 카치나주 항소법원은 라왈에 대한 3심에서 전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CNN등이 25일 보도했다.

라왈은 200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지난 해 1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주민들이 그를 고발, 지난 해 5월 혼외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땅 속에 목까지 묻고 돌을 던져 죽게 하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사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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