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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사법연수원생에 급여지급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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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사법연수원생에 급여지급 옳은가

입력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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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에게 국가가 월급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 28명은 지난 9일 사법연수원생 급여를 지급토록 한 법원조직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사시 합격자인 사법연수원생에게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국가고시 합격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연수원제도와 급여지급 제도는 과거 사시 합격자가 수십 명에 불과해 이들 대부분이 판·검사로 임용될 때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처럼 합격자의 20∼30% 만이 판·검사에 임용되는 현실에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는 그러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공익성이 강한 만큼 국가가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도 우수 법조인 양성의 필요성과 대안 부재를 이유로 급여 중단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공익보다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된 변호사를 많이 보아온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수 인재가 사시에 몰리는 현상은 사시를 여전히 특권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보다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수 인재의 고른 진출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사법연수원생 급여를 대출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하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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