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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정부투자기관 재취업때 憲裁 "연금 절반삭감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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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정부투자기관 재취업때 憲裁 "연금 절반삭감은 위헌"

입력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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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공무원·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연금을 절반만 지급토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 볼 수는 없으나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등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자치부령에 위임, 정부 출자 비율이 낮아도 투자만 이뤄지면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입법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구 공무원연금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의 50%를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령이 규정한 지급정지대상기관은 7,098개, 해당 재취업 퇴직공무원은 2,005명에 이른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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