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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중개업자, 거래내용 전산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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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중개업자, 거래내용 전산입력해야

입력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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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26일 입법 예고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 부동산거래 및 과세를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처벌규정 등이 없어 실거래가 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일반화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업소를 통해 실거래가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계약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세무서·법원을 연결하는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 탈세나 부동산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실거래가 과세 토대 마련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자는 양도세를 덜 낼 수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일 수 있었다. 거래자들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격 인데다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어 그 동안 이중계약서 작성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작성, 시·군·구에 제출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건교부는 2005년 말까지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 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산화 이전까지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전산망을 통해 주변시세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는 다운계약서 작성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일부 투기지역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 신고가 없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실거래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거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체청 등과 공동으로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등으로 복잡하게 나눠진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도록 세율을 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점은 없나

시·군·구에 제출한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일선 시·군·구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비슷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층과 향, 동, 주변여건, 급매여부에 따라 거래 가격이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지만, 시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과표를 단기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과표와 실거래가간 차이가 여전히 커 계약자들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중계약서 유혹을 쉽게 떨쳐 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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