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많이 뼈를 깎는 각오를 다져 더 이상 깎을 뼈마저 없다는 비아냥을 듣던 검찰이 요즘 검찰독주 견제 주장이 나올 만큼 권력형 수사에서 쾌도난마식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독립 내지 중립이라는 화두가 진부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변화가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해를 입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고, 검사가 경찰과 합동으로 치기배를 검거하고, 심지어 수감생활을 체험하는 진기한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다.그렇지만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니라는 징후도 보인다. 청주지검 사건은 고도의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검사의 행위라고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긴급체포 남발이나, 검찰 과실로 인한 무죄율 증가가 보여주는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는 분명 근절되어야 한다.
얼마 전 한 사업가가 한 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소환장을 받고 사업상 용무마저 접어둔 채 항공편을 이용해 출두하려 하기에, 일단 급한 일부터 보라고 권유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청에서 다시 전화가 와 "출두할 필요는 없고 관련 서류만 제출해달라"는 것 아닌가. 흔히 검찰은 '불러서 조진다'고 하는데 이 같은 소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누구인들 검찰 출두를 달가와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소환을 당한 국민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인상이 좋을 리 있겠는가.
사건이 배당됐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검찰 독립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담당 검사의 독립적 사건처리에는 법률적 식견, 수사능력 및 사회를 보는 통찰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명백한 과오나 무리한 의욕에 기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면 검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 임용시는 물론이고 임용 후에도 사회적 식견을 함양하는 교육을 부단히 실시해야 하고, 업무상 부장검사 만큼은 선배로서 후배 검사를 적절히 지도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것이 수사간섭으로 비쳐질까 꺼리는 경향이 있다지만 이는 결코 간섭이나 압력이 아니다. 이제 검찰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적용되어야 진정한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최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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