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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씨 신병처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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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씨 신병처리 "고민"

입력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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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송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객관적 사실에 근거,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은 듯한 표정이다.검찰의 고민은 송 교수가 사실상 정부의 면책용인이나 묵인 하에 입국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법무부에 송 교수 등에 대한 입국 편의 제공 요청을 하고 법무부가 입국 허용이라는 전향적인 조치를 내렸을 때부터 이런 분위기는 감지됐었다. 실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 관계자는 "청와대측과의 면담 결과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혀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국정원 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송 교수를 청와대에 초청하고 싶었다"고 밝힌 데 이어 강금실 법무장관도 24일 "송 교수가 김철수라 하더라도 북한 고위인사들까지 남북을 왕래하는 상황에서 처벌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국정원 수사팀의 '원칙 수사' 결과만 놓고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셈이다. 독일 국적의 송 교수를 사법처리했다가 독일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법규정에 얽매인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쇄도할 가능성도 고민의 대상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송 교수를 봐줄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만일 국정원이 송 교수를 김철수와 동일인물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송 교수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간부로 활동한 혐의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요 피의자가 된다.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최고 범법 혐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처지이다. 검찰이 현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국정감사장에서도 "검찰이 범법자의 혐의 이외의 요소를 고려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달았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송 교수에 대한 미온적 처리 분위기에 대한 반발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로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나 작업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 한동안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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