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헌재 "180일전 사퇴 위헌"/지자체장들, 선거법 개정 안될 경우 60일前 사퇴하면 출마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헌재 "180일전 사퇴 위헌"/지자체장들, 선거법 개정 안될 경우 60일前 사퇴하면 출마가능

입력
2003.09.26 00:00
0 0

총선 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현직 단체장들의 출마 러시가 점쳐진다. 당장 내달 18일로 다가온 사퇴시한이 길게는 내년 2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 있어 단체장들이 시간을 갖고 출마를 저울질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단체장을 중심으로 40여명이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이 50∼60명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민주당의 분당 등으로 내년 총선의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좌고우면하던 여권 성향의 단체장들이 좀더 느긋하게 출마준비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단체장은 "다른 공무원과 다른 잣대를 들이댄 불평등성이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장은 "정치권 구도가 극도로 복잡한 상황인데 일단 시간을 번 만큼 출마할 지 좀 더 고심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단체장의 출마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부작용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퇴시한이 늦춰진 만큼 단체장들이 직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심행정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곳곳에서 총선출마 단체장과 현역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헌 결정이 난 조항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은 다른 일반 공무원의 사퇴 시한인 60일을 적용 받게 되므로 단체장이 그만큼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법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에 최소 한달 정도 소요되고, 총선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원들의 마음도 급할 수 밖에 없다.

헌재가 '단체장과 다른 공직자간 형평성'을 위헌 결정 이유로 제시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단체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다른 공직자와 똑같이 60일전으로 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들도 선심 행정 논란 등을 이유로 단체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조기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법에서는 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이 선거일전 120∼90일까지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앙선관위도 단체장의 특수성과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까지로 개정하자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120일까지로 규정할 경우 11월말, 90일로 할 경우 12월말까지는 법개정 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가 밀접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초당적 담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