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월13일부터 시청 및 시 산하기관, 사업소 및 자치구 부설주차장을 10부제에서 요일제(5부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해당 요일 스티커를 부착한 승용차는 주차장 진입이 제한된다.단 현장에서 자율요일제를 신청한 뒤 스티커를 붙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및 외교용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행정차량 등은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율요일제를 신청한 차량은 160만대에 이르지만 이 중 실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50만∼60만대로 추정된다"면서 "실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민간시설 주차장에도 요일제를 시행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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