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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이중계약서 작성땐 3년이하 징역… 떴다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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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이중계약서 작성땐 3년이하 징역… 떴다방 금지

입력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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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소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관련기사 B2면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중개업소가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시·군·구에 통지하도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래가를 숨기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중개업계가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편리하게 부동산 경매에 입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과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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