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金相基) 서울행정법원장은 2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안기부 예산의 총선자금 불법전용 사건 재판에 대해 "개인 의견으로는 재판의 절차적인 면을 따진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비록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김 법원장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그 동안 "1심 재판부가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제기해온 '불공정 재판'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법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이 "재판부가 무죄를 입증해 줄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 증언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기다리지 않고 선고한 것은 너무 자의적인 재판 진행이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의원들이 흥분하는 것도 이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의원들로부터 재차 진의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법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 논란을 빚을 것인데 확실하게 하라"고 묻자 "판결의 실체적, 정치적 면을 제외한 상태에서 홍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나 같으면 그렇게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안풍(安風) 사건은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서 한나라당을 압박하려고 한 것"이라며 "따라서 사법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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