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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의원 3년 구형/ 금고不法대출 관련 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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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의원 3년 구형/ 금고不法대출 관련 수뢰혐의

입력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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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24일 안양 D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양희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이 의원은 2001년 9월 초 D금고 대표 유모씨와 D금고에서 부정대출을 받은 IND대표 장모씨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D금고 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씩, 같은 해 6월에는 장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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