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또다시 대(對) 국민 홍보자료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재경부의 이 같은 '외곽 때리기'가 결국 정부의 정책혼선만 자초한다는 비판이다.재경부는 24일 자체 홍보용 소식지인 '재경부 브리핑'에 '출자총액제한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는 자료를 게재, "이 제도의 효과가 과대 홍보됐으며, 해열제만 써도 되는데 종합감기약을 처방하는 격"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이어 "이 제도는 소수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해결할 가장 합당한 수단도 아니다"며 "얻는 것 못지 않게, 잃는 것이 큰 제도"라고 공격했다. 또 "정부가 특정한 방식으로만 투자하라고 강제 또는 지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강화가 곧 재벌개혁이라고 보는 도식적 시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특히 "예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규제는 풀어야 하고, 그 결과는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했다. 재경부는 최근에도 '출자규제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비 공식 용역보고서를 언론에 배포, 여론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공정위 등 부처간 협의보다, 이 같은 방식의 '외곽때리기'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결국 정책 혼선만 자초하는 자충수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처간 갈등으로 밖에 비쳐지는 않는다는 것. 재경부도 이 같은 비판이 일자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했다.
한편 재경부와 공정위는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적용제외·예외인정 확대 여부와 졸업기준 다양화(현재 부채비율 100%) 여부와 대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이 제도의 중장기 개편방안을 담기로 했다.
공정위는 예외 조항을 강화하고, 졸업기준도 더 다양화해 부채비율 요건만 맞췄다고 출자규제를 벗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반면, 재경부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예외인정 8개 항목을 부활하는 등 예외를 확대하고, 현행 졸업기준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