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별정, 계약, 정무,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행정자치부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4월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불허는 평등권 침해이고 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이 경력직공무원(일반·특정·기능직)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육아휴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중요 모성보호제도인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육아휴직 대상을 특수경력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인권위에 통보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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