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수직 공무원도 육아휴직 허용을"/인권위 "평등권 침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수직 공무원도 육아휴직 허용을"/인권위 "평등권 침해"

입력
2003.09.25 00:00
0 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별정, 계약, 정무,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행정자치부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4월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불허는 평등권 침해이고 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이 경력직공무원(일반·특정·기능직)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육아휴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중요 모성보호제도인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육아휴직 대상을 특수경력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인권위에 통보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