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면적 3,000㎡(900평) 이상 상가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펜션, 전원주택, 콘도미니엄 등은 건축물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해야 한다. 이들 건축물은 또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책임 시공회사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국토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 등 대형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건설교통부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안에 따르면 그 동안 분양 규제가 없이 임의로 분양돼 온 이들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이 가능하고, 2개 이상 시공업체가 연대 보증해야 한다. 또 건축허가 신청 때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되지만 분양신고 때까지는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분양면적과 대지소유권 확보 등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양 신고제를 도입, 신고서류에 등기부등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이중분양을 막기 위해 분양자 명부를 비치토록 했다.
분양대금은 공정률에 맞춰 청약금(10%),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20%) 등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소유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분양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선분양에 따른 투자 위험성이 피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분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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