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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외국인 한도 완화추진/ 개정안 정기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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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외국인 한도 완화추진/ 개정안 정기국회 발의

입력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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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9%로 묶여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완화하되 경영권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통합신당)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에게 49% 이상의 지분보유를 허용하되, 외국인이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기간통신 사업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 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익성 심사과정에서 공공이익에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정통부는 사업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권이 인정되더라도 일정 한도를 넘어선 지분에 대해선 정통부가 의결권 제한 또는 주식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장관도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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