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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있으면 동포 인정키로/ 재외동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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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있으면 동포 인정키로/ 재외동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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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001년 재외동포를 1948년 이후 이주한 동포로 규정한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외 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간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적(호적)을 보유했던 자와 그 손자까지를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그러나 현행 호적제가 1922년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국내를 떠난 해외 동포들과 호적 등 국적 근거가 없는 이주 동포들의 경우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외동포로 인정되면 2년간 무비자 출입국이 가능해지며 부동산 거래 등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경제활동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또 이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20여개 국가 동포들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목적이 아니라는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토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한변협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결과적으로 1922년 이전에 출국한 재외동포는 원천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개정안 또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 관계자는 "동포는 혈통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호적 유무 등으로 동포를 가리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2대 후손까지 인정한 규정 역시 러시아 등 일부 지역 동포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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