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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상습위반 검찰통보/공시어긴채 5%이상 지분보유땐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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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상습위반 검찰통보/공시어긴채 5%이상 지분보유땐 의결권 제한

입력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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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임원과 최대주주가 지분변동에 관한 공시를 상습적으로 어기면 불공정거래가 아니더라도 검찰에 통보돼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시의무를 위반한 채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5%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전면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23일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분공시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지분공시를 자주 위반하거나 장기간 지연하는 임원과 최대주주, 기관투자자는 곧바로 검찰에 통보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수사기관 통보기준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경영권 분쟁소지 또는 증권거래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경우'로 추상적이었으나 위반횟수와 지연기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뒤 이에 해당되면 곧바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주주의 지분변동을 감시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5% 이상 지분변동 사안을 제때 보고(5% 룰)하지 않은 주주 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5%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5% 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지분공시제도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후 1%이상 변동시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2년 전체 보고건수(1만1,494건)중 10.7%(1,233건)가 기한을 넘겨 공시되는 등 위반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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