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 특가법상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경영 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대검찰청 감찰부는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사회의 거악(巨惡)인 조폭 척결을 위해 애쓴 점은 인정하나 정의감만으로 조사과정에 있었던 폭행과 가혹행위가 묵인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당시 폭행에 가담한 검찰 수사관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홍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4∼5일간 잠을 못자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기억이 뒤얽힌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책임은 모두 내게 묻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 전 검사는 지난해 10월 조사 중이던 조천훈씨가 사망한 후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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