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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경품등 신문고시 위반 공정委, 2件 첫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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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경품등 신문고시 위반 공정委, 2件 첫 시정조치

입력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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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도를 넘는 경품제공 등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2개 신문사 지국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그동안 신문협회에 이첩해오던 신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하도록 5월 신문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공정위는 22일 신문고시상 경품제공 기준인 신문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한 중앙일간지 A신문 신충주지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지국은 2001년 12월 신문구독 계약을 하면서 2002년 5월부터 1년 이상 구독하는 조건으로 2002년 4월말까지 신문대금을 받지 않고 무가지를 배포했고, 구매가 1만1,000원의 전화기를 함께 제공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과 무가지의 합계액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 1만2,000원의 구독료를 감안하면 2만8,800원이 제공한도다.

공정위는 또 독자에게 다른 간행물을 무료로 제공한 지방지 B신문 양산범어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신문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말 마무리짓고 신문고시의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적발된 시정조치 사례들도 발표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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