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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지원 얼마나/사망 2,000만원·주택전파 위로금 500만원 "비현실적 보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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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지원 얼마나/사망 2,000만원·주택전파 위로금 500만원 "비현실적 보상" 반발

입력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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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을 태풍 매미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복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장이나 병원, 일반상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피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지원 얼마나 받나

지원내역은 크게 이재민 특별위로금 지급과 주택 및 농작물·농림시설 복구비용 상향조정, 복구비용 중 자기부담분의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전환 등으로 나뉜다. 위로금의 경우 사망·실종자 가구주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상 보상금 1,000만원에 보건복지부의 국고와 의연금 등에서 나오는 특별위로금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가구원에게는 500만원이 추가돼 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주택 등은 피해종류에 따라 통상보다 60만∼27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12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늘어 총 500만원, 반파된 경우 60만원이 늘어 29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침수주택은 120만원에서 200만원, 경작지 2㏊미만의 농·어가 이재민 가운데 80% 이상 피해를 본 경우 276만원, 50∼80% 피해를 본 경우 134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추가돼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가내공장이나 점포 등 소상공인에게도 2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농작물의 경우 1ha당 일반작물은 157만4,000원에서 314만9,000원, 엽채류는 212만원에서 414만원으로 100% 상향된다.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행자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

부산과 마산 등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점포와 병원, 지하층 침수로 불편을 겪었던 아파트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마산시 해운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위원장 안모(60)씨는 "612가구가 10여일째 전기와 수돗물은 물론 가스공급까지 끊겼으며 보일러 응급복구에만 3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침수는 명백한 인재인 만큼 마산시와 정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산지역 4,173개 소형 점포와 횟집을 비롯한 도내 7,600여개 점포 주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마산어시장번영회 총무 진명진(34)씨는 "시설과 피해제품에 대한 보상은 차지하고서도 부서진 점포를 복구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라도 해 줘야지 영세상인이 무슨 담보가 있어 신용대출을 받겠느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농어민들도 일제히 현실성 없는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낙과피해 농민 박준기(57·진주시 문산읍)씨는 "배 과수원 2㏊가 쑥대밭이 됐는데 피해 면적에 따른 비율만 정해 보상해줄 뿐 현실가 보상이 안된다"며 반발했다.

/마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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