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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씨 탈세액 최소 10억"/경찰 추정자료 국감제출 검찰선 4억8,000만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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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씨 탈세액 최소 10억"/경찰 추정자료 국감제출 검찰선 4억8,000만원 기소

입력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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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몰카' 사건 이후 4억8,0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의 실제 탈세액은 1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청이 22일 국회 행자위 민봉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K나이트클럽이 지난해 9월1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신용카드로 6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씨가 최소 1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청주지검으로 사건 일체를 송치했고 검찰은 이씨의 탈세액을 4억8,000만원으로 확정해 기소했다. 당시 한국일보에서는 검찰이 이씨의 조세포탈액을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조세포탈에 적용받지 않도록 5억원 이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경찰이 추정한 조세포탈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이라며 "조세포탈액이 검찰에 송치된 뒤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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