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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부당이용땐 최고 5,000만원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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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부당이용땐 최고 5,000만원 제재금

입력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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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계약자정보를 보험사가 '계약자 빼오기'등 부당한 용도에 이용할 경우 다음 달부터 해당 회사에 3일 간 정보조회를 제한하거나 300만원∼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보험정보 이용내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등 고객정보의 부당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보험정보망 공동정보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사고경력 등을 보험료 산출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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