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일반 중·고교생과 동일하게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서울시는 22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3∼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이를 제시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을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시는 또 지하철요금과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요금으로 할인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내에 거주하는 만 13∼18세 청소년은 77만5,000명이며 이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않는 비학생 청소년은 4.6%인 3만5,000여명이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할 경우 25일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다음달 10일 이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없는 야학에 다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월10만원씩의 야식비를 이 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야학 재학청소년이 야학 학교장을 통해 매달 5일까지 구청에 야식비를 신청하면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 매달 중순 해당구청을 통해 개별 청소년의 계좌로 입금해줄 방침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날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시 학생에게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청소년 기본법 개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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