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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장 맡은 일반장교가 軍판사와 합의깨고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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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장 맡은 일반장교가 軍판사와 합의깨고 무죄선고

입력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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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장을 맡은 일반 장교가 군 판사들과의 합의를 깨고 독단적으로 선고한 판결이 최근 2심 재판에서 뒤집혔다.고등군사법원은 1999년 11월 사격훈련 중 휴지로 귀를 막고 통제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병사에게 사격중인 M-60 총기 옆에 꿇어앉히는 벌을 가해 난청증세를 유발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모(33·당시 중대장) 대위에 대해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인 모 사단 인사참모 김모 중령은 군 판사 2명과의 논의를 통해 선고일인 지난해 12월20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하고 판결문을 작성했으나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고, 물의를 일으켰다.

군 법무관들은 "비전문가인 일반 장교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법체계 유린사태는 재발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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