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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자원봉사 소득공제 혜택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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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자원봉사 소득공제 혜택 주기로

입력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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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태풍 매미와 같은 자연재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이 같이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비 등을 이용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유류대 등 실제 발생한 직접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하고,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일당 5만원의 소득공제를 인정키로 했다.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엔 개별 직업과 특성을 감안해 용역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일률적으로 일당 5만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인정해줄 계획이다. 지금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만 10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올해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태풍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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