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중인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이 형식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알맹이가 빠진 '반쪽 권고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상장차익의 구체적 배분기준 등을 놓고 생보업계와 계약자 진영이 재충돌할 것으로 우려된다.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상장방안에서 계약자 지분 인정범위와 구체적 배분방식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실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삼성·교보생명의 계약자들이 회사가치와 자본증대에 기여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선언적 원칙만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삼성과 교보생명이 1989∼90년 자산재평가 실시 이후 사내에 유보해온 계약자 몫의 적립금이 자본증대에 기여한 정도(계약자 지분)를 최종 상장방안에 구체적 산식과 함께 수치로 제시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감위의 이 같은 방침 후퇴에 대해 상장차익의 처리를 생보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하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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