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돈 많은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거액의 예금을 불법 인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충남 논산의 D농협 김모(43) 총무과장과 사채업자 김모(36)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넘긴 위조 주민증으로 돈을 불법 인출해 준 최모(46·여)씨 등 4명을 수배했다.김씨 등은 지난달 13일 이씨의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에 찾아가 "예금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바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씨의 계좌에서 3,600만원을 불법 인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고객 11명의 계좌에서 8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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