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상담과 업무 관련 자료의 송수신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전자우편과 메신저에 대해 내부통제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21일 온라인 거래를 하는 국내 35개 증권사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증권업계에서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웹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송수신된 자료를 백업(일정기간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하는 증권사는 단 1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메일 계정에서 송수신되는 자료를 백업하는 회사도 3곳에 그쳤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