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일원을 22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해지역 대상지역은 서울ㆍ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와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으로 확정됐다.정부는 21일 행자부와 재경부 등 14개 부처 차관과 위촉직 교수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안을 확정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보다 50~150% 이상 더 지급되고, 지원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수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 중 본인 부담분의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예산청의 예산조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빨라야 10월 초ㆍ중순쯤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구호비나 침수주택 수립, 사망위로금 등은 이와 관계없이 조기 집행된다.
허 장관은 “이날 현재 전국의 태풍 피해 공식 집계액이 3조9,000억원을 넘어서 더 이상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겼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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