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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10억·아파트 15억 넘어야 종합부동산稅 부과대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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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10억·아파트 15억 넘어야 종합부동산稅 부과대상 해당"

입력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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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실효를 거두려면 과세 대상에서 지역 거주자 토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과세 대상이 일부지역의 10억원 이상 토지나 15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자일 것으로 추정돼 투기 억제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10만 명으로 잡을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토지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시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토지는 10억원 대, 아파트는 15억원 이상 보유자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극히 일부지역의 개인을 제외하면 현재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15만개 법인이 주된 과세 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지인 10억원 이하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한 개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따라서 "지역 주민 명의의 토지는 해당 지자체가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전국 토지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지역 거주자 보유분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 계획대로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은 뒤 2단계로 국가에서 과세할 경우 중복과세 논란이 일거나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 주민 보유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3%로 단일화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누진율을 최대 3%로 완화하고 현재 9단계인 과세구간도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며 "누진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넓은 세원을 기반으로 세금을 충실히 거둬들여 미국의 23분의 1에 불과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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