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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北기자단 충돌 유감표명" 관련 李문화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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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北기자단 충돌 유감표명" 관련 李문화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입력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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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19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보수단체 회원들과 북한 기자들간의 충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금명간 무혐의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 또는 개인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적시했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검토한 결과 개인 의견을 밝힌 논평 수준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돼 금명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초 고소인인 '반핵반김 자유통일 국민대회 청년본부' 대표 신혜식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으며 법리 검토작업을 거친 결과 이 장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고 이 장관 소환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남북 충돌 사태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1차 원인 제공자는 우리"라고 발언했다가 같은 달 28일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최 부장검사에게 배당해 수사를 해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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