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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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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형사고발

입력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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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내달 1일부터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 메일을 발송한 업체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19일 밝혔다.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되었거나, 암행 단속요원들에게 전송된 불법 메일을 위주로 20일 동안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 정도에 따라 사이트 폐쇄, 시정명령, 과징금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 발송 수신거부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및 판매행위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경우 광고표기 의무위반 등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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